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 시정일보
  • 승인 2004.02.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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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단지내 공용시설물 관리·정비지원

송파구(구청장 이유택)는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단지내에 설치된 도로·하수도·경로당·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시설물 지원관련 ‘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의회에 상정, 올 3월부터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일제정비에 나선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은 구(舊)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관리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지난해 5월에 주택법이 제정되어 자치단체에서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근거법령:주택법 제43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는 지난 1월 한달동안 관내 141개 2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 일제조사를 8개과(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하였으며, 현장실사한 결과 노후화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정비대상 공용시설물이 총 244건이 조사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