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부정주차 블록 단속
강동구, 부정주차 블록 단속
  • 시정일보
  • 승인 2004.02.12 16:09
  • 댓글 0

이달 시범운영거쳐 3월1일부터 전면 실시


전국 최초로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시행한 강동구(구청장권한대행 박용래)에서는 부정주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블록을 정하여 구획사용자 또는 구획관리자(동사무소, 위탁업체)의 신청이나 단속공무원이 현장상황을 판단하여 단속 전 계도하고 통행에 심히 방해되는 불법주차와 부정주차를 동시에 단속하는 일제히 부정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부정주차 블록단속서비스’를 2월1일부터 한달 간 민원이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실시한 후 오는 3월1일부터 강동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블록단속서비스는 점포와 사업장주변을 최우선으로 블록을 지정하여 시행하며 서비스 시행으로 단속블록 내 부정주차를 일소함은 물론 주차편의를 도모하며 구획사용자의 주차불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점포 앞 및 상가밀집지역의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여 물류비용 낭비요인을 제거 하므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부정주자 블록단속서비스는 구획사용자의 신고가 없어도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며 신고자가 누구인지 특정 지을 수 없어 차량파손을 통한 보복 등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며 부정주차를 하면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부정주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강동구는 주거지주차허가제의 정착을 위하여 2003년에 주거지주차구획사용자 현황을 디베이스화하고 검색프로그램을 자체 개발ㆍ활용함은 물론 부정주차단속과 관련된 모든 처리상황을 전산화하였고 주거지주차구획 색인도까지 제작·활용하므로써 강동구가 표방하고 있는 정보화를 주거지주차관리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부정주차블록단속서비스’는 2003년부터 강동구가 시행하고 있는 ‘부정주차처리상황알림서비스’, ‘부정주차예약단속서비스’와 더불어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고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정착시키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