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5월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용산구, 5월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 시정일보
  • 승인 2004.02.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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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박장규)에서는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5월말까지 관내 총 587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현장위주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및 영수증 미교부행위, 기타 중개업법위반행위 등이며,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센터(☎ 710-3495∼9)를 운영하며, 불법요금 징수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중개수수료는 2001.1.5 개정된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 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에 의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에 의한 요금만 지불하면 되며, 자세한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서울시홈페이지(http://cyber.seoul. go.kr)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이렇습니다’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지적과(☎710-349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