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융자 2%로
저소득층 전세융자 2%로
  • 시정일보
  • 승인 2005.12.02 16:38
  • 댓글 0

동대문구, 최고 3500만원까지 2년내 일시상환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연 3%로 지원해주고 있는 전세보증금 융자에 대해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로 인하하여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전세보증금 5000만원(세자녀 이상 세대는 6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서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면 된다.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최고 3500만원(세자녀 세대는 4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연리 2%에 2년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재계약시는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 △배기량 1500cc이상의 중형, 고급형 승용차 소유자 △부동산(주택, 점포, 토지 등) 소유자 △전용면적 60㎡ 이상의 주택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단독가구(만 35세미만, 세대주기간 1년미만자) △은행에서 정한 대출 제외자(신용불량, 거래정지 등)는 대출이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전세계약일이나 전입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 서면 신청하면 된다.
문의:주택과(2127-4661) 및 각 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