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2% 인상
공무원 봉급 2% 인상
  • 시정일보
  • 승인 2006.01.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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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보수규정 개정령 의결…2008년까지 기본급 비율 70%대로
-기말수당·정근수당 일부 기본급 포함



공무원 봉급이 인상된다. 기본급 총액기준으로 2% 인상되고 2008년까지 기본급 비율이 70%대로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개정령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이 1.8% 오르며 매년 분기별로 기본급의 50%씩 지급되던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의 일부가 올해부터 기본급에 포함된다. 이로써 공무원 월급 중 기본급 비율이 지난해 44%에서 54%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본급 비중을 늘리는 반면 가계지원비는 연간 250%에서 200%로, 명절휴가비는 연간 150%에서 120%로 하향조정된다. 관리업무 수당과 대우공무원 수당도 월봉급액의 11%에서 9%, 6%에서 4.8%로 각각 조정된다. 재외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재외근무수당은 환율변동과 물가상승을 고려해 평균 5.6% 인상된다.
성과급은 2010년까지 6%로 확대된다. 지난해 직급별 기준 호봉의 평균 57% 수준이었던 성과상여금이 80% 수준으로 높아지며 지급 횟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난다. 직급별 기준호봉이란 호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5급의 경우 18호봉 195만6000원이다.
공무원 여비도 현실화되어 출장시 숙박비는 4~5급 2만5000원, 6급 이하 2만2000원에서 3만원 오르게 된다. 1995년 동결됐던 1일 식비도 4~5급 1만8000원, 6급 이하 1만5000원에서 모두 2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국장급 이상은 현행 4만6000원과 2만5000원으로 동결했다. 철도운항체계 개편에 따라 KTX 운행 구간에서는 KTX 실비를 지급하며 1996년 1만원으로 책정됐던 출장 일비는 2만원으로 오른다. 출장일비 인상은 10년만이다.
여성보건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경우 봉급일액이 감해지고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도 휴가 일수만큼 감해진다. 특수학급 담당교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고 전문대학과 대학교원의 보수표와 보수책정 방식은 단일화된다.
또 비정규직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돼 민간경력 중 현재 정규직만 호봉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전문·특수경력은 계약직 등 비정규직 경력도 호봉 산정시 기준으로 포함된다.
한편 병사 봉급도 인상돼 이병 봉급은 3만3300원에서 5만4300원으로, 일병 3만6100원에서 5만8800원, 상병 3만9900원에서 6만5000원, 병장 4만42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柳銀英 기자 /apple@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