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수준 공방
지방의원 유급수준 공방
  • 시정일보
  • 승인 2006.03.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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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초의회의장協 ‘정해걸 발언’에 “의회무시” 발끈

시민반응 “제대로 줘야”…“처음부터 너무 많아서야” 엇갈려


지방의원 유급수준을 높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작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은 자칫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가 21일 정해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의 ‘기초지방의원 유급화비용 산정 권고’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해걸 회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해 온 그동안의 주장을 스스로 파기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정신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정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권능을 비하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 회장이 지난 2월23일과 3월9일 기초의원의 유급화비용 상한으로 연 4240만원(월 350만원), 하한으로 연 3726만7000원(월 315만5000원)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보수를 예로 들면서 2급은 2417만6000원, 3급 2201만6000원, 4급 1616만2000원을 축소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하한선과 관련, 노동부 직종별 임금구조 기본통계에 억지로 맞춰 연봉을 산출한 것은 적절치도 않고 지방의회를 무력화하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특히 “의정활동은 회기 중에만 하는 게 아니고 평소 현장조사 방문, 자료의 수집 분석,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정책협의회,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 여론수렴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며 정해걸 회장이 지난 8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공동회장단 회의의 발언과 관련, “지방의회의 권능을 비하한 이유와 배경에 솔직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회기 중에만 출석하는 의원들이 급여나 수당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고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면서 시민단체를 통한 의정활동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과 관련,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태호 전문위원은 “연봉수준을 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지만 광역의원은 2,3급 수준인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선이 적당하다”면서 “지방정부의 불용된 예산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유급화비용은 소모적 경비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평촌에 사는 강형욱 씨는 유급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의회의 역할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까지 지방의원은 능력이나 전문성 갖고 하는 게 아니었고 자신들의 직업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시민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거론되고 있는 6·7000만원은 다소 지나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성동구의정비심의위원인 곡려영 씨도 “처음 정하는 거라 분명한 적정선이 얼마인지 말할 수 없지만 세금을 내는 시민들로서는 적을수록 좋은 게 아니냐”면서 “경기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지역주민 입장을 감안해 책정돼야 할 것이다”고 얘기했다.
方鏞植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