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의정비 2,520만원으로 확정
서초구 의정비 2,520만원으로 확정
  • 시정일보
  • 승인 2006.05.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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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서초구의회 의원에 지급하는 의정비를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200만원을 포함해 연간 252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의원 연봉을 정한 서울의 17개 구 가운데 최저 수준이며, 인근 강남구(2720만원)보다도 200만원이 적다.
서초구는 지난 3월 24일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의정비 결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16일 개최한 의정비심의의원회 2차회의에서 2120만원 안과 2520만원 안을 놓고 투표, 5대2로 2520만원 안을 채택했다.
구 관계자는 “서초구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정서와 의견을 고려하고, 구의원은 명예직?봉사직인 만큼 지방의회 출범 당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