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지구 비닐하우스 불법매매 기승
마곡지구 비닐하우스 불법매매 기승
  • 시정일보
  • 승인 2006.06.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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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주민 피해 잇따라” 주의 당부
강서구는 마곡지구에서 비닐하우스 설치 후 이의 지상권 불법매매 행위가 발생된 사례가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마곡지구는 도시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서 건축허가 등 제한지역으로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본 사업에 지장이 되는 일체의 행위가 불가한 지역이다.
불법행위 등이 적발될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을 비롯 강제철거 및 부당이익 발생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 지역은 일부 악덕 브로커 등이 마곡지구 내 비닐하우스 설치 후 이를 분양하며 아파트분양권, 상가분양권, 보상가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분양하는 사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특히 이지역은 “향후 마곡지구 개발 후 상가딱지 및 딱지가 나온다”,“보상가가 계약금액의 2배를 호가할 것이다”라며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구 관계자는 “투자가치가 크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큰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었으면 하며 이를 막기 위해 최대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12시경에 발생한 불법매매행위 사례의 경우는 투자자가 토지지상이용권리(100평) 매매계약 후 계약서상의 계약관계가 이상(토지주의 날인 누락)해 도시계획과를 방문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문의는 도시계획과로 하면 된다.
鄭七錫 기자 / chsch7@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