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민원처리 ‘속도전’
중랑구 민원처리 ‘속도전’
  • 시정일보
  • 승인 2006.08.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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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기간단축 ‘마일리지’ 시행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직원들에게 가점을 주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를 오는 9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란 법정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을 단축하는 공무원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무원 개인별로 점수를 관리하게 되며 분기별로 누계해 상위20% 범위내는 3점, 20~50% 범위는 2점, 50% 이하는 1점의 마일리지 포인트를 최종적으로 부여하고, 마일리지 누계 최고 가점 보유자는 표창, 인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가점은 법정처리 기한이 5일인 민원을 5일 소요해 처리했을 경우 0점이 되고, 3일 만에 처리했을 때는 2점(5-3=2)이 마일리지로 부여된다.
단, 법정처리기간을 넘겼을 경우는 1일 지연 시마다 2점씩 2배로 감산된다.
마일리지 대상 민원은 구가 취급하는 업무 중 2일 이상에서 3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는 업무들이다. 그러나 30일 이상이 소요되는 민원은 협의, 정책결정 등 처리 특성상 제외되며, 현재 대상 민원은 24개부서 250종으로 동사무소 업무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마일리지제 시행으로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Win-Win)성과가 기대된다”며 “중랑구는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