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확대
도봉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확대
  • 시정일보
  • 승인 2006.10.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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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60%이하 가정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보건소는 저출산율을 개선하고자 10월16일부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의 지원대상 기준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보건소는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출산가정을 기준으로 도우미를 지원하던 방침을 16일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에 확대해 적용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 한부모가정, 쌍생아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보육료 감면대상자도 관련서류를 첨부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접수시기는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의 산모와 신생아이며 지원내용은 2주(월~금)간의 도우미 파견이다. 단, 쌍생아는 3주까지 지원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구 보건위생과(2289-1360)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