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차면 공유제' 올해 첫 시도
마포구, '주차면 공유제' 올해 첫 시도
  • 주현태
  • 승인 2018.03.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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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끼리 함께 주차면 나누지 않겠니? 최대 2800만원을 지원할게!"
그린파킹.
그린파킹.

 

[시정일보 주현태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지역 내 주차 공간 확대를 위해 그린파킹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주택가 담장허물기로 182면의 새 주차공간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 새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해 마포구가 실시한 사회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마포구 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의 주택은

크 그린파킹
그린파킹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아파트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는 세대는 골목가의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거주민들은 마포구 교통 환경 분야 중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꼽았다. 52.7%의 주민이 주차 공간 해결을 1순위로 희망하고 있다.

이에 구는 기존의 담장허물기를 통한 주차 공간 조성과 더불어 올해 처음으로 주차면 공유제를 도입하여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차면 공유제는 2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보유한 소유자가 공간을 함께 이용할 이용자를 지정하여 공유하는 사업이다.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을 모두 이웃에게 개방하여 노는 땅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 경우 소유자는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공유가 가능한 대상지 등을 선별하고 주차요금을 대신 징수 하는 등 운영 관리할 계획이다. 이웃 주민은 저렴한 요금으로 인근의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소유자-이용자-마포구 3자는 협약으로 부당이용 방지, 안전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약정 서명할 예정이다.

주차면 공유제 등 주택가 담장허물기로 주차 공간을 조성할 경우에는 1면당 850만 원, 2면당 1000만 원, 최대 2800만원을 지원한다. 법정 부설주차장 이외에 추가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모든 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 아파트 담장허물기의 경우 건립일과 세대수, 건설 범위, 동의 비율 등의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최대 20면 이내에서 1면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조성한 주차공간은 최소 1년 이상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담장허물기로 취약해 질 수 있는 방범문제는 주택별로 1대씩 무인자가방범시스템을 설치해 보완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마포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공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정식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