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전직원 청렴교육 실시
노원구, 전직원 청렴교육 실시
  • 李周映
  • 승인 2018.03.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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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노원구는 15일, 16일 양일간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청렴윤리교육센터 WAR의 박연정대표가 강사로 나서올해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분야별 적용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직원들의 개정사항에 대한 숙지를 돕고 관련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한편, 노원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 청렴서약서 및 청탁금지실천 서약서 실시 △업무 처리 중 비리요인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및 조직·업무환경 부패위험 도 진단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활용한 외부청렴도 모니터링 실시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전 공직자가 청렴의지를 새롭게 다져 청렴한 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