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공단, 긴급 출동 차량 통행 여부 전수조사 실시
강동공단, 긴급 출동 차량 통행 여부 전수조사 실시
  • 방동순
  • 승인 2018.04.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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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 어려운 이면도로 내 주거지주차구획 중점 진단
주거지주차 긴급 출동 차량 통행 여부 전수조사   /사진 강동공단 제공
주거지주차 긴급 출동 차량 통행 여부 전수조사               /사진 강동공단 제공

[시정일보]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심우열) 주거지주차사업부는 관내 8594면의 주거지주차구획면의 차량통행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는 대형화재 때마다 드러난 긴급 출동 차량의 진입불가 문제를 개선하고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단은 지난 3월 성내1동을 시작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로 폭 6m이하 이면도로 내 주차구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소화전 등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불법으로 소방차 통행 지장 여부의 최소 도로 폭인 3.5m거리와 소화전과 주차구획선과의 5m 거리 이내 구획선 설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주거지주차 구획 면 집중정비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투리 땅 등 여유 공간의 주차장 확보 노력을 기울여 바른 주차를 위한 홍보도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기타 주거지주차 긴급 출동 차량 통행 여부 조사관련된 문의는 주거지주차사업부(428-171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