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부의장,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송명화 부의장,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주현태
  • 승인 2018.04.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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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전 강동구의회 의원.
송명화 전 강동구의회 의원.

송명화 강동구의회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251회 강동구의회 임시회에서 <강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강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그 밖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강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과 목적 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와 함께 국토방위 임무 수행 후에도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강동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송명화 의원은 25일 강동구의원 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