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평등권·군인권 보호 조직개편
국가인권위, 평등권·군인권 보호 조직개편
  • 이승열
  • 승인 2018.07.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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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 조사·구제 강화 ‘차별시정국’, ‘군 인권 조사 전담부서’ 신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사회적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기준에 부응하도록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시정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 성차별 시정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차별시정국은 연간 3000건에 달하는 진정사건을 심도 있고 신속하게 조사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제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성차별 시정 전담 부서는 성희롱, 성별·임신·출산을 사유로 한 차별에 대한 진정 조사 및 구제를 강화한다.

또한 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권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군부대 내 가혹행위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군 인권침해를 전문적으로 조사, 구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환경‧건강‧교육 등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 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책교육국에 사회인권과를 신설한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