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민체감 지방규제우수사례 경진대회 '겹경사'
인천시, 국민체감 지방규제우수사례 경진대회 '겹경사'
  • 강수만
  • 승인 2018.07.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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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장 진출입로 규제개선' 장려상
강화군 '민통선 농업용 드론허용' 우수상 차지
인천시가 제1회 국민체감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인천시가 제1회 국민체감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시정일보] 인천광역시(박남춘 인천시장)는 지난 26일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이 체감하는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천시가 제출한 사례가 국무총리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각 시·도 우수사례 87건 중 강화군 김상욱 주무관의 ‘민통선 내 농  업용 드론 허용’과 인천시 도시재생과 류윤기팀장의 ‘공장 진·출입로 규제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사례가 국무총리상(인센티브 1억원)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인센티브 5천만원)을 각각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수상은 지난 5일 경제청 김종환 과장의‘법령개정을 통한 투자환경조성’사례가 규제개혁 대통령근정포장을 수상한 이후 두 번째 성과다.
  
인천시 관계자는‘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땀 흘린 규제개혁노력하나 하나가 좋은 결실로 나타나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군·구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