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시행
성동구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시행
  • 시정일보
  • 승인 2006.1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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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1일 앞당기면 1~0.2점…포인트 적립 콘도이용 우선권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유기한민원을 법정기간보다 앞서 처리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 구는 법정처리기한이 3일에서 6일인 경우 하루 단축 때 1점, 7일에서 10일은 이틀에 1점, 14일부터 15일은 나흘에 1점, 20일부터 30일은 닷새에 1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현행 처리기한이 3일인 방문판매업 신고업무를 2일 안에 처리했을 때 1점을 주고, 25일인 건설업등록은 20일 안에 처리하면 1점을 준다.
반면 유기한민원을 법정기한보다 지연시켰을 경우 하루에 20점을 뺀다.
마일리지는 직원별로 적립돼 일정점수가 넘으면 휴가 때 구청소유 콘도나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감사담당관이 매년 2회 실시하는 민원처리 실태감사에서 민원처리지연으로 적발될 경우 본인의 적립 포인트로 감산할 경우 징계수위를 낮출 수도 있다.
구는 이번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공무원에게는 마일리지 부여를 통한 사기진작을, 민원인에게는 시간적․경제적 혜택을 통한 신뢰받는 구정이미지 제고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