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강동구 부의장 '의사상자 예우 지원 조례' 대표발의
제갑섭 강동구 부의장 '의사상자 예우 지원 조례' 대표발의
  • 방동순
  • 승인 2018.09.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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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갑섭 부의장
제갑섭 부의장

[시정일보] 강동구의회 제갑섭 부의장(천호1·3동)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제갑섭 부의장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를 기리고, 그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사상자 등 용어에 대한 정의와 해당 조례의 적용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의사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사업과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갑섭 부의장은 “의사상자의 희생정신을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 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며 “나와 직접 연관이 없다 싶을 경우 짐짓 외면하는 세태 속에서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한 의인들에게 구 차원의 복지지원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강동구의회 진선미・박원서・방민수・김남현・이원국・서회원・양평호・박희자・김영민・이승일・한경혜・정미옥 의원도 공동발의하며 조례의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