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
광진구,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
  • 시정일보
  • 승인 2006.12.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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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31일 이전 건축물 대상…내년 1월8일까지 접수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관련, 2003년 12월31일 이전 불법으로 증축 및 신축한 건축물들의 한시적 양성화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 2월9일부터 시행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그 시행기간이 2007년 2월8일까지로 한정돼 있어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내년 1월8일까지 관련서류를 갖춰 구청에 접수해야만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구에서 양성화된 건물은 총 312건으로 당초 예상건수의 약 92%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기한의 만료도 임박함에 따라 더 많은 수의 건물이 양성화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위반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50평(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00평(330㎡) 이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다세대주택이다.
신고기준은 자기소유 대지 또는 국ㆍ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로 도로 최소너비는 3m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ㆍ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은 있으나 추가적인 위반내용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만 신고할 수 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조치법에 대한 법령은 www.moct.go.kr 법령자료시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건축과(450-1390)로 문의하거나 방문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