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합법 노조 출범
노원구 합법 노조 출범
  • 시정일보
  • 승인 2006.12.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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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창립총회…변성환 초대 위원장 선출
지난 9월22일, 정부가 전국적으로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 점용 사무실을 폐쇄조치함에 따라 전공노 소속으로 활동했던 서울시 각 자치구의 공무원 노조는 갈 곳을 잃었다. 몇몇 자치구의 노조 조합원들은 구청 앞에 작은 천막을 쳐 1인 시위로서 그들의 목소리를 냈다. 천막 안에는 여전히 추운 겨울바람이 부는 가운데 노원구가 건전한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 주목을 끈다.


노원구(구청장 이노근) 공무원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으며 합법 노동조합으로 전환, 새롭게 출발한다.
이에 따라 노원구 노동조합은 불법단체라는 불명예스러운 옷을 벗고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노동운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게 됐다.
노원구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11월3일 전체 조합원(549명)을 대상으로 합법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따른 투표를 실시했다. 이 투표에서 조합은 77%(237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합법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을 확정하고 지난 5일 투표를 통해 초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변성환씨(46세·주택과)를 선출했다. 또한 사무처장에는 전병일씨(42세·주택과), 회계감사위원장에는 박정화씨(44세·건설관리과)가 95.8%라는 찬성표를 받으며 선출됐다.
합법노동조합으로 전환한 노원구 노동조합은 오는 19일 구청 대강당에서 노원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창립 총회를 열고 21일에는 노동부에 설립등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조합은 직장협의회 간판을 내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정식 출범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합법노동조합으로 전환된 만큼 가능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초대 위원장직을 맡게 된 변성환씨는 “투쟁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직원의 실질적인 복지와 지위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히며 “그동안 불법단체로 활동하면서 조직원의 이탈이 많다”며 구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노원구 노동조합은 그간 전공노 소속으로 활동, 불법 단체로 규정지어졌다. 이후 조합원들은 조합 탈퇴와 인사상 불이익 등의 압력을 받아 탈퇴, 현재는 500여명의 조합원만이 활동하고 있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