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선 영등포구의원 “당산2동, 양평동 역사문화보존지구 해제 촉구”
이규선 영등포구의원 “당산2동, 양평동 역사문화보존지구 해제 촉구”
  • 정칠석
  • 승인 2018.10.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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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이규선 의원은 제210회 임시회에서 역사문화보존지구 지정 해제 요구 등 세 가지 민원사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우선 "당산2동 일부 지역과 양평동 일부지역이 한강변을 맞대고 있으며 이 지역중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영등포구 지역 구간인 길이 약 5km 폭 12m 총면적 12만1200㎡가 1984년 서울시 고시 194호로 역사문화보존지구 지정이란 잘 듣지도 못한 규제가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지속되어 옴에 따라 그동안 지역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어 왔다"고 전제했다. 이 의원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역사문화보존지구 지정 즉시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이 건물을 신축 및 증개축을 하고자 해도 층고제한 및 규제로 인하여 4층 높이의 건물 허가 밖에 나지 않음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개발이 되지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현재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역에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눈을 닦고 살펴보아도 한곳도 없는데 역사문화보존지구로 지정해 규제함으로써 그동안 수년간 지역주민들은 역사문화보존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 경로로 제기해 왔으나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선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구청장을 비롯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지 또한 이런 지구지정에 따른 규제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이제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또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둘째로 당산동4가 90번지 옛)조선선재 부지에 신축예정인 지하1층, 지상7층(실제 아파트 기준 17층 높이) 복합업무시설 건축 허가를 구청에서 허가함에 따라 당산서초등학교, 당산서중학교 학부모들과 또한 유원1차 아파트, 현대3차 아파트 주민들은 이 지역이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복합업무시설인 물류창고시설 등이 들어감에 따라 대형화물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영등포동 6가 145번지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있는 건물부지에 주)반도건설에서 지하3층, 지상14층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자 허가를 준비 중에 있으나 이 지역 주변 아파트 및 영중초등학교로부터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교통대책 및 일조권, 조망권 등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선 의원은 "구청장을 비롯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힘들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영등포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약자로 살아오면서 겪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귀담아 들으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속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며 아울러 향후에는 좀 더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