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공청회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공청회
  • 이승열
  • 승인 2018.11.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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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경찰청, 13일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과태료 상향, 주정차 금지 표지 신설 등 논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청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경찰청과 합동으로 13일 오후 2시~3시30분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재난현장에서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소방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소방출동로 확보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된다. 

먼저 소방청은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공간 확보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지 신설 시범운영 결과를 소개하고,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에 대한 경찰청의 발표가 이어진다.

각 기관의 발표가 끝나면 토론회가 진행된다. 소방청과 경찰청의 정책 부서, 서울시 각 구청의 주정차 위반 단속요원,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한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지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재난현장 긴급차량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한 상호 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