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2019년 생활임금 9900원’ 확정...월급 시 206만9100원
중랑구 ‘2019년 생활임금 9900원’ 확정...월급 시 206만9100원
  • 김소연
  • 승인 2018.11.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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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4명에게 내년 1월부터 적용,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보다 32만 3,950원 더 받아

[시정일보]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9,900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9100원(209시간 기준)이다. 구는 지난 9일 중랑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550원(18.6%) 높은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부터 중랑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4명에게 적용되며, 적용대상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174만5150원보다 32만395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최저임금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3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임금이다. 중랑구는 내년이 처음 시행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구에서는 생활임금 제도를 첫 시행하는 것”이라며, “비록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중랑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