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종합대책’ 수립… ‘한파 매뉴얼’도 제정
‘한파 종합대책’ 수립… ‘한파 매뉴얼’도 제정
  • 이승열
  • 승인 2018.11.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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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겨울철 대설·한파 총력대응… 자동염수분사장치 특교세, 한파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

특히 올해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완료됨(2018.9.18.)에 따라, 한파 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한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설 취약구간(1288개소)을 기후(적설량·최저기온), 도로시설(형식·구조물, 제설시설), 기하구조(종단경사·곡선반경) 등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집중 관리한다.

또 제설에 취약한 38개 노선, 43.4㎞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교세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관계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 <한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운용한다. 또 지난 여름철 폭염과 같이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겨울철부터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사망에 대해서는 1000만원, 부상은 1~7등급 500만원, 8~14등급 250만원 등이다. 

홀몸어르신‧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을 매일 2회 이상 알리고, 경로당(6만5000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월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물품‧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겨울철 농‧어업과 축산업 피해 예방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현장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또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수급대책본부를 12월부터 2월까지 운영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번 폭염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극한기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빈틈없이 대책기간을 운영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겨울철 대설, 한파에 대비해 개인의 안전과 함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관심과 온정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