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차량용 소화기 구입시 확인 당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 구입 시 반드시 자동차용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용소화기는 본체용기 표시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용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화기 제조업체에서는 현재 분말소화기만 생산하고 있으며, 소화 능력단위 1(0.7㎏,), 2(1.5㎏), 3(3.3㎏) 등 3가지 규격이 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1단위 1개, 승합자동차의 경우 경형은 1단위 1개, 소형은 2단위 1개 또는 1단위 2개, 중형은 2단위 2개, 대형은 3단위 1개 및 2단위 1개를 배치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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