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 150% 편성
市,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 150% 편성
  • 문명혜
  • 승인 2019.01.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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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취약가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각각 최대 100만원 지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한 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했지만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난 4년간 총 48143가구에 총 2012700만원을 지원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계획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가 원칙이다.

하지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 지원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장 일선 공무원의 위기긴급의 정도를 판단,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동절기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금을 평월 대비 150% 편성하고, 시민접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대상자나 일반시민이 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현수막, 옥외전광판, 마을버스 전광판, 지하철, 자치구 소식지, 포스터, 리플렛 등을 통해 위기가구 지원에 대해 널리 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통반장,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민관협력 발굴체계를 활용해 한파에 취약한 가구, 1인가구 밀집지역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중점 발굴대상은 쪽방촌, 달동네, 옥탑방, 임대아파트, 연탄사용 동네,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지역과 고시원, 원룸텔, 여관, 찜질방 등 1인가구 밀집지역이다.

시는 이렇게 발굴된 한파 취약 위기가구에 대해 우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희망온돌희망마차 등 민간자원과도 연계해 취약계층을 돕는다.

일용직 근로자 등 한파로 인한 실직, 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전기매트, 동계의복, 침낭 등 방한용품의 현물 지원도 가능하다.

강력한 한파로 발생하는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겐 각종 검사, 치료비, 약제비 등 긴급 의료비를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한랭질환으로 실직, 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수도배관계량기, 보일러 동파 등 주거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의 집수리 지원도 가능하다.

기타 지원항목으로 난방비, 전기요금 등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에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 하겠다면서 긴급복지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