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특별단속
인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특별단속
  • 김형진
  • 승인 2019.05.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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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 농산물도매시장 신축부지 일대
농사용 비닐하우스, 창고-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

[시정일보]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신축부지 주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인천시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현재 구월동에 위치한 농산물도매시장이 남촌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농사용 비닐하우스ㆍ작물재배사 등을 창고 및 공장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사법권을 보유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ㆍ관할경찰서와 협조를 통해 영리목적 또는 상습고의적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구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ㆍ반복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여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