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 취득시기, 소유권이전고시일→준공일 조정
재개발주택 취득시기, 소유권이전고시일→준공일 조정
  • 이승열
  • 승인 2019.06.03 10:51
  • 댓글 0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납세자 부담 완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A씨는 재개발로 신축된 아파트를 5억원에 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취득세를 납부하러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당초 6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1%가 적용돼 500만원만 내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1760만원짜리 고지서를 받았다. 소유권 이전고시 전에는 주택(1~3%)이 아닌 토지(4%)와 건물(2.8%) 각각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재개발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이 소유권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로 앞당겨진다.

현행 지방세법령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 주택(건축물+부속토지)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재개발주택은 준공일이 아닌, 재개발 관계법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까지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해 매수인(승계조합원)에게 토지 매매에 따른 취득세(4%)와 건축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과세해 왔다.

하지만 준공된 건축물을 주택으로 매매할 수도 있어서 준공일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해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준공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에도 재건축주택과 같은 과세체계가 적용돼 납세자의 세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원조합원의 경우에는 재개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도 완화했다.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재원에 충당하는 목적세로, 건물 전체 가격(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호의 단위로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 누진세 적용을 완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대 33% 수준까지 줄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임대주택의 범위를 국세와 동일하게 규정해 개인지방소득세(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