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구정질문 실시... 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인사검증' 구멍 지적
관악구의회, 구정질문 실시... 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인사검증' 구멍 지적
  • 김해인
  • 승인 2019.06.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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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관악구의회(의장 왕정순)는 지난 21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답변을 들었다.

이번 구정질문엔 총 4명의 의원이 나섰으며 순서대로 이기중 의원, 민영진 의원, 이성심 의원, 이경환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이기중 의원은 문화재단임원임명절차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인사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할 때 인사검증이 충분이 이뤄졌냐”고 물었으며 복지문화국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심층적으로 진행, 행정전산망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나와 최종적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선임된 대표이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근무 재직 당시 내부 특별 감사 및 징계를 받았음을 밝히며 구청이 이 사실을 몰랐던 점에 대해 “행정적인 인사검증 절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게 바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라며 “인사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면 좋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이에 구청은 “인사청문회에야말로 구의회에서 이뤄지는 거니 언제든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면 집행부는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영진 의원이 어떻게 구청과 의회가 협치해 좋은 상생을 하겠냐고 물으며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대해 거론,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 견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는데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구청 측에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 의회와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안다며 서면요구를 해야 집행부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심 의원은 청룡동 자치센터 및 자치회관 리모델링과 신시장 모델 육성 외 두 가지 질문을 던졌으며 이에 대해 구청장은 조사 결과 16년 경과한 청룡동보다 더 오래되고 시급한 센터가 있어 그쪽을 우선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다른 두 질문에 대해서도 답했다.

이경환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역설하며 기금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