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원산책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강서구, 공원산책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 정칠석
  • 승인 2019.06.27 15:00
  • 댓글 0

도심 공원 내 불법행위 7월5일까지 계도
계도기간 이후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시정일보]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도심 공원 내 자주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구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에 따른 공원 내 개물림 사건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펼친다.

최근 아침, 저녁으로 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배변 미수거를 비롯한 소음과 흡연 등에 대한 민원이 끝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13일부터 28개 전 공원에 현수막을 거는 한편 구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부터 7월5일까지는 집중단속기간으로 별도의 계도 없이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애완견 배설물 미수거 및 소음 발생의 경우는 5만원이며, 애완견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제13조2항을 위반해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최대 50만원, 맹견의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번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는 총 32명의 단속원이 투입된다. 8개 단속반으로 나눠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 강서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합동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정기단속 등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공원 이용객이 많아지는 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이번 단속을 펼치게 됐으며 주민 모두가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객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