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물품 관리법’, 재산법·물품법으로 分法
‘공유재산·물품 관리법’, 재산법·물품법으로 分法
  • 이승열
  • 승인 2019.08.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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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 마련… 적극적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공유재산 특례제한법 제정, 복합청사 건립 원칙, 사용자 수익에 따른 사용료 부과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공유재산과 물품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두 개로 분법(分法)된다.

공공청사는 주민에게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일 목적의 단독청사에서 탈피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복합청사 위주로 건립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새롭게 마련해 27일 공개한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의 내용이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공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유지·보전 등 행정목적에서, 사회적가치 제고, 재정수입 확보, 개발 잠재력 활용 등 적극적 관리로 전환해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종합운영계획은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지역경제 활력 제고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부담 완화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가치증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총 5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부는 공유재산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공유재산·물품이 다양해지고 대량화되는 변화에 부합하도록 전문적·체계적인 관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재산과 물품으로 분법(分法)한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법령 내용과 지자체 위임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현행 2단계(법·시행령)에서 3단계 체계(법·시행령·시행규칙)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고, 내년 하위법령 개정까지 마칠 계획이다. 

새로운 법에는 △체계적 재산관리를 위한 5개년 중기지방재산관리계획 수립 △지방재산의 중요정책방향을 심의하는 지방재산정책협의회 설치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지방재산기금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무분별한 특례로 인한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를 막기 위해 <공유재산 특례제한법> 제정도 추진한다. 개별법률에 따른 주먹구구식의 특례를 막고 공유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용도의 단독 공공청사 위주에서 탈피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복합청사 건립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노후청사, 폐교,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청사·구민회관·구문화원 등이 결합된 공공복합청사로 신축 및 개발을 유도한다.

또 일자리창출기업, 국내 복귀 유턴기업 등에는 장기대부, 사용료 감경,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 등을 지원한다. 고용위기·산업위기·재난재해지역 등 위기발생지역에도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을 통한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계절별·위치별 영업편차가 큰 특정시설의 경우 현행 재산가격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던 방식을 사용자의 수익에 따라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공유지 내 적법화 가능한 무허가 축사 등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수의매각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간 합의와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친 경우 타 자치단체 소유 부지에 공영주차장 등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해 주민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가치증대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해, 유휴·누락재산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토지(공시지가), 건물(감가상각), 비유동자산(구입가격) 등 재산유형별 평가기준을 정립하고, 평가된 자산이 자동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재산 DB공개, 생활밀착형 공유재산 DB지도앱 개발 등을 통해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또 지자체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전담민원팀을 구성·운영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공유재산 이용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