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공무원 ‘3년 후 일반직 전환’ 가능
개방형직위 공무원 ‘3년 후 일반직 전환’ 가능
  • 이승열
  • 승인 2019.09.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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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각의 통과
공모 직위도 기존 공개모집 외 부처간 인사교류, 타부처 적격자 임용 등 다변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또한 공모 직위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다른 부처의 공무원 임용을 활성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근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또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유사 직무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원 방식이 다변화된다. 

기존의 공개모집뿐만 아니라 부처간 인사교류, 타부처 적격자 임용 등으로 방식을 늘리고, 부처간 협의 절차도 생략 또는 간소화한다. 특히 공모 직위를 인사교류로 운영하거나 공개모집 없이 타부처 적격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거쳐야 했던 충원시기 조정 협의를 면제한다. 

지금까지는 공모 직위를 인사교류 또는 타부처 적격자 임용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공모 직위 공개모집 시까지 임용 시기를 유예하는 충원시기 조정 협의가 필요했다. 

이밖에 민간인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의 경우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한다. 각 부처에서 경력, 전문성, 역량 등을 고려해 최적격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 임용자의 공직 근무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도전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유능한 민간 인재의 폭넓은 공직 유치를 통해 정부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