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국공유지 일몰 제외, 지방에 무상양여”
“도시공원 국공유지 일몰 제외, 지방에 무상양여”
  • 이승열
  • 승인 2019.11.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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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협의체,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촉구문’
(왼쪽부터) 권태선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대표,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촉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수원시청 제공)
(왼쪽부터) 권태선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대표,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촉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수원시청 제공)

[시정일보]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날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촉구문>을 발표했다.

그 전문(全文)은 아래와 같다.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촉구문>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은 2만2439개소, 총 926㎢로, 2020년 7월에 서울시 면적의 절반보다 넓은 396㎢의 도시공원부지가 일시에 해제되고, 2025년까지 총 504㎢가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공원은 초미세먼지 41%와 미세먼지 26% 저감, 4.5℃ 기온저감 효과, 침수피해 예방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국민의 90%에 이르는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산이나 논밭의 도시공원 지정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결정하고, 정부와 입법기관으로 하여금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2018년 4월과 2019년 5월에 발표된 정부대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2019년 9월 현재 전국 평균 도시공원 집행률은 52%에 머물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의 상당 부분은 7~80년대에 중앙정부가 지정한 것이며, 1995년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재정지원이 전혀 없이 지방사무로 이양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도시공원 일몰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도시공원 일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일몰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하라.

둘째, 일몰대상 도시공원의 토지매입을 위한 매입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을 국비 지원하라.

셋째, 일몰대상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 시에도 적절한 세제 감면을 허용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실현하라.

 

2019년 10월22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대표 권태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영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강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