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3일까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합동 단속
서초구, 23일까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합동 단속
  • 정응호
  • 승인 2019.11.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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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공공건물과 공동주택,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및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아파트나 대형마트 주차장 등에서 엘리베이터에 가까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해 놓은 비장애인 차량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서초구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모니터요원과 사회복지과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오는 2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갬페인 기간 동안 서초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포털 사이트’에 안내문을 게시하였으며 서초만의 특별한 안내문을 디자인하여 배포한다. 안내문에는 주요위반 사례와 ‘생활불편신고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및 위반정도에 따른 단속기준을 제시하여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주차 할 수 있다. 노인이나 임산부가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 불가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무단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놓은 행위 시 건당 50만원, 표지 대여·양도, 위·변조 등 부당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 점검 기간 중 현장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 장애인들에게 보장된 작은 약속을 깨는 이들에게 시민의식을 일깨우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이번 집중 점검기간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