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훨씬 쉬워져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훨씬 쉬워져요”
  • 이승열
  • 승인 2020.01.28 08:00
  • 댓글 0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용 서비스 개발, 1월부터 적용…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돼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화면 개선 전후 비교. 발급용도(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선택항목 포함/미포함 여부가 미리 선택되도록 개선됐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선택항목이 너무 많아 혼란을 줬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서비스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선택항목이 완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기능이 담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등초본 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 9개 항목 23개, 초본 발급 화면에는 8개 항목 18개 선택표시창에 ‘포함/미포함’ 여부를 개별 선택해야 했다.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등초본 서비스는 복잡한 선택화면이 사라지고, 그 대신 제출기관(발급용도)만 선택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예컨대 등본의 경우 법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부동산계약, 금융·병원 등 5개 기관 가운데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을 선택하면 나머지 선택사항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구조다. 

초본 역시 법원(등기소), 교육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확인 등 5개 용도를 제시해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적으로 항목 선택을 원하는 이용자는 기존처럼 발급 받을 수도 있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편의성이 향상됐다”면서 “국민 불편사항 개선노력은 정부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