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공원 기초번호 활용’ 전국 전파
송파구 ‘공원 기초번호 활용’ 전국 전파
  • 이승열
  • 승인 2020.02.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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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부산시, 전라북도, 전북 무주군, 경남 김해시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 송파구가 석촌호수 일대 기초번호를 활용해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인 사례로 행안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4분기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총 229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가장 우수한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기업의 부담을 경감한 지자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는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진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를 보면, 먼저 송파구는 석촌호수 산책로의 건물이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 기초번호(위치정보)를 조회·공유하는 112·119 신고·출동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는 이 개선안을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포털사 등과 협의해 실제로 112, 119 신고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연결시켰다. 

기초번호판은 건물이 없는 대형공원 산책로 등의 위치를 국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8월 기준, 전국에 14만여개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 기초번호판 정보가 112·119, 포털사이트 등과 연계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 확인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송파구의 사례를 토대로 올해 전국의 기초번호 DB를 112, 119, 포털사 시스템과 연계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오염저감시설 재설치비를 절감한 사례로 채택됐다. 시는 2014년 설치한 오시리아관광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2016년 2월 개정된 환경부 매뉴얼에 부합하지 않아 재설치 통보를 받자 이를 규제 개선과제로 채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재설치 없이 유지관리 방법 개선만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재설치가 필요없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장기임대용지 국내기업 임대요율 완화를 통한 투자 유치(전라북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민원인 편의 제공(전북 무주군) △입지 규제 해소로 경남권 물류센터 거점지역 조성(경남 김해시) 등이 적극행정 사례로 채택됐다. 

행안부는 위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행안부와 243개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게시하고, SNS를 활용해 전국에 공유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를 개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라면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노력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자극제가 되고 규제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 및 주민의 작지만 절박한 규제애로들이 더욱 많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