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시 현장단속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시 현장단속
  • 이승열
  • 승인 2020.03.0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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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부업 관리·감독계획’ 발표…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집중
사후감독제→사전예방제, 대부시장 상시 모니터링, 불법대부업 피해 실질적 구제기능 강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노리는 불법 대부업에 대해 연중 상시단속을 펼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2020년 대부업 관리·감독계획’을 3일 발표했다.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단속으로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원스톱 피해구제시스템을 정착시켜 대부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대부업 관리·감독계획의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행정처분 중심의 사후감독제를 ‘사전예방제’로 전환한다. 현재 대부금융 이용자는 물론, 잠재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시민에게도 대부업 관련 정보와 피해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교육해 인지도를 높인다. 

또 대부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내린다. 관련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 

이와 함께,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발신을 차단(대포킬러)하고, 해당 전화번호는 이용을 정지시켜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는 데도 집중한다. 

상시 현장단속도 강화한다. 현장단속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해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협력으로 관리·감독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특히 생활자금수요가 많은 명절전후에는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 후 3년 이상 지난 장기 미수검업체는 우선적으로 현장단속을 진행한다. 

자치구 대부업담당자를 대상으로는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해 단속효과를 높인다. 교육내용은 △대부거래 관련 주요법령 안내 △대부업 등록업무 △현장점검 요령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다. 

이밖에 불법대부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기능을 강화한다. 상담, 구제방안 제시, 법률지원, 수사의뢰로 이어지는 원스톱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조사관 등이 기초·심층상담, 사실관계 확인 후 구제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532개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과태료(155건), 영업정지(49건), 등록취소(29건), 수사의뢰(81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총 14억3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요구가 늘면서 절실함을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 관련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