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식과 과일도 고른땅에서 결실 거둘수 있어
곡식과 과일도 고른땅에서 결실 거둘수 있어
  • 시정일보
  • 승인 2007.04.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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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地乾淨(심지건정)이라야 方可讀書學古(방가독서학고)니 不然(불연)이면 見一善行(견일선행)하여 竊以濟私(절이제사)하고 聞一善言(문일선언)하여 假以覆短(가이복단)이라 是(시)는 又藉寇兵而齎盜糧(우자구병이재도량)이니라.”
이 말은 ‘깨끗한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 옛것을 배울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가지 선행을 보고 이것을 훔쳐 자기의 욕심을 채우게 되고 한마디 좋은 말을 들으면 그것을 빌어 자기의 잘못을 덮는데 쓴다. 이것이야말로 적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마치 한뙤기의 흙과도 같다. 토양이 고르지 못한 흙에서는 한 포기의 꽃나무도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사람이 먹을수 있는 온갖 곡식과 과일도 토양이 고른 땅에서라야 결실을 거둘수 있다. 그렇지 못한 땅에서 잡초가 자라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란다. 마찬가지다. 깨끗한 마음 바탕이 있어야 아름다운 예술이 잉태되고 깨끗한 마음 바탕이라야 올바른 정치 올바른 경제, 올바른 학문의 탐스런 열매가 열릴수 있다.
깨끗한 마음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다. 마치 다정한 친구의 집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깝게 느껴지듯 깨끗한 마음으로 가는 길은 바로 그대 가슴 속에 있기 때문이다.
작금에 들어 행정부·국회·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변동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052명의 86% 정도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절반이 넘는 611명은 1억원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했다.
물론 우리는 공직자 재산이 탈·불법의 부정으로 인한 치부로 들어나지 않는한 문제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세금폭탄 등으로 가뜩이나 시름에 놓여 있는 국민들의 시선은 분명 곱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직시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는 철저한 실사를 통해 부정·불성실 신고 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공직자윤리위가 이 제도의 취지인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를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원리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심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