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행정조치 강화
양천구,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행정조치 강화
  • 정칠석
  • 승인 2020.03.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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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4월부터 2019년 서울시 항공촬영 사진 판독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3426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 강화에 나선다.

구는 4월부터 7월까지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통해 주택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현장 조사에 나선 뒤 위법 건축물임이 확인되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의 소유자∙구조∙면적∙용도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확인되면 자진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2019년 4월23일 공포∙시행된 개정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건축물 면적 기준 축소, 부과 횟수 5회 제한 조항의 폐지 등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능해졌다.

구 관계자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후속 조치로 건전한 건축문화를 일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