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140만원 현금 지급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140만원 현금 지급
  • 문명혜
  • 승인 2020.04.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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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원 미만 70만원씩 2달 지원…5월말 온라인, 6월 오프라인 접수예정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140만원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일명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바로 그것이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영업이 거의 중단된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외,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2개월 연속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그동안 코로나19 민생대책 일환으로 1차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5조 900억원)’,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했고, 이번에 4차로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지원’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고난의 강을 무사히 건너도록 ‘생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대상은 작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올해 2월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시 필요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통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은 바이러스 방역에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이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 약 6000억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