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5월부터는 소득이나 장애유형의 구분 없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도봉구에 거주하는 1200여명의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은 4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았으며 방문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새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하면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거 등 활동보조 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월 최대 180시간까지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홍균 사회복지과장은 “도봉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수준의 본인 부담제(월 최대 4만원)를 도입,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와 이용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해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생활이 불편하거나 사회생활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는 이번 서비스를 하기 위해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국민기초수급자 등에게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金鍾榮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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