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5월 본격 시행
도봉구,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5월 본격 시행
  • 시정일보
  • 승인 2007.04.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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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오는 5월부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가사 지원 등을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소득이나 장애유형의 구분 없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도봉구에 거주하는 1200여명의 중증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은 4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았으며 방문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새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하면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거 등 활동보조 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월 최대 180시간까지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홍균 사회복지과장은 “도봉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수준의 본인 부담제(월 최대 4만원)를 도입,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와 이용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해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생활이 불편하거나 사회생활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는 이번 서비스를 하기 위해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국민기초수급자 등에게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金鍾榮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