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코로나 실직가구 긴급생계지원 한시적 추진
인천서구, 코로나 실직가구 긴급생계지원 한시적 추진
  • 강수만
  • 승인 2020.10.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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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30일까신청...11월~12월 지급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지원

[시정일보]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실질적 피해를 입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2차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긴급생계지원사업의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6억원 이하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다.

지원금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가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와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 확인서,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접수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결정 통보하게 된다.

특히 서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를 구성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며, 코로나19 피해 가구에 긴급생계지원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