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
양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
  • 서영섭
  • 승인 2020.10.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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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인 기구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단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오는 1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