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최종배 부의장, 과천하수처리장 이전 '서초구민 생활권 침해'
서초구의회 최종배 부의장, 과천하수처리장 이전 '서초구민 생활권 침해'
  • 김소연
  • 승인 2020.11.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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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최종배 부의장.
서초구의회 최종배 부의장.

[시정일보] 서초구의회 최종배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과천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 촉구'에 관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종배 부의장은 "과천시는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을 2010년부터 지속해서 의왕시, 안양시 그리고 현재에는 서초구에 이르기까지 과천시에서 벗어난 외곽이자 타 자치구 경계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며, “이는 <헌법> 제35조 제1항에 명시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천시는 LH와 지난 10월14일 지구계획승인 신청을 야밤에 국토부에 기습 접수해 3항을 위반했다”며, “LH와 과천시는 10월14일 지구계획승인 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부의장은 "지난 10월22일 과천시의회에서 모 시의원은 서초구청과 의회가 2018년 12월18일 이후 과천시에 공문 1회, 방문 1회 이외에는 어떠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며 서초구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최 부의장은 "본의원은 과천시의회 의원과 상생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9월29일 방문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2019년 1월9일 국토부, LH, 과천시 등에 공문발송을 시작으로 과천시 공문 포함 공문 6회, 과천시 방문 2회 등 조처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천시의회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또한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과천시의회에서 한 발언 내용에 대해 즉시 사과 및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부의장은 “서초구청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원점에서 재검토 중임을 확인했으며, 박성중 국회의원과 조은희 구청장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서초구의회에서도 해결을 위한 의지로 정당을 초월해 오늘 긴급 임시회를 개회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