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1층 로비,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서대문구 1층 로비,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문명혜
  • 승인 2020.11.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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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3종 서류 발급
서대문구청 1층 로비에 설치된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서대문구청 1층 로비에 설치된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구청사 1층 로비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

이곳에선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3종 서류를 1통에 1000원씩 유료로 발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구는 작년 2월 서대문등기소가 마포구 아현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등기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8개월여에 걸친 법원행정처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결실을 맺었다.

이번 설치 운영으로 서대문구청을 방문해도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기업과 구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한편 구는 올들어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7월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에 ‘행정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으며, 구청 로비와 홍제역의 노후 기기를 신형으로 교체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를 돕기 위한 고도화 작업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운영체계 업그레이드도 추진했다.

‘행정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86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외에도 신촌역, 홍제역, 충정로역, 연세대, 이화여대, 명지전문대, 세브란스병원 등 서대문구 내에 27대가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