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
동대문구,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원
  • 정수희
  • 승인 2021.0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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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까지 임대인 신청 접수…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건물 전기안점점검 혜택도
지난해 발족된 ‘동대문구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가운데)과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지난해 발족된 ‘동대문구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가운데)과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및 높은 임대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서울시와 연계,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벌인다.

구는 지역 임대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소상공업종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하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까지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이며 소상공업종 상가 임대료를 올해 인하했거나 올해 안에 인하할 임대인이다.

신청기간은 3월31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임대인은 동대문구 누리집(www.ddm.go.kr) 고시공고 란의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게시글을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받아 작성,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지원반(2127-5241, 4366)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지원반)으로 보내면 된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올해 6월30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2021년 귀속)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건물 무상 전기안전점검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해 경동시장(주)외 7개 시장의 임대·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총 887개 점포가 임대료 인하를 받았으며, 서울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으로 25명의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155명의 임차인이 인하를 받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참여해주는 착한임대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하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돼 코로나19 위기극복에 기여하길 바라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상생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