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강동구의회 방민수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동구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해 재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구민의 안전 및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조례의 지원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 사업 및 지원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민수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향상은 물론 범죄예방과 사회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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