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폐업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 정수희
  • 승인 2021.05.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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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구청 관할부서 방문신청…작년 3.22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 5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이달 21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폐업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장을 영업하다 지난해 3월22일 이후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지속한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폐업한 사업체의 대표자가 신청서와 함께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관할하는 구청 각 부서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1개 사업장 내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남구는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해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달 27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