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부에 적극행정 신청한다
국민이 정부에 적극행정 신청한다
  • 이승열
  • 승인 2021.05.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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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공무원 소극행정 신고도 가능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7월부터는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민원 또는 국민제안을 이미 신청했지만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신문고 누리집(m.epeople.go.kr)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관 부처에 배정하고,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돼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상담(컨설팅)을 활용해 이를 해결한다. 이후 해당 국민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다만, 감사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판결·결정·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적극행정 의제를 국민이 직접 제기함으로써 한층 체감도 높은 현장 밀착형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다수 부처가 연관된 복합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행정 현실에 맞게, 종합적 논의를 거쳐 실효성 높은 문제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는 개별 부처에서 단독으로 열려, 다수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이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현직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심의의 전문성을 높인다. 지금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공공·민간부문의 감사 분야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명시돼 있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회피함으로써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 밖에도,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근거를 신설, 소극행정 예방·근절한다. 법령상 근거가 없던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소극행정 예방·근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도 명시했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특히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와 면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힘써 왔다. 이러한 적극행정 제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 대처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심의 건수는 2019년 42건에서 2020년 486건으로 10.6배 증가했고, 감사원·자체감사기구를 활용한 사전컨설팅 지원도 174건에서 299건으로 늘었다. 적극행정 국민체감도도 2019년 49.0%에서 지난해 64.1%로 15%p 이상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방역, 디지털뉴딜, 탄소중립 등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민생 과제를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그간의 적극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을 더욱 집중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국민 체감을 뛰어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신청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