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위반건축물 9213건 현장방문조사 실시
서초구, 위반건축물 9213건 현장방문조사 실시
  • 이승열
  • 승인 2021.05.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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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계획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른 ‘위반건축물 현장 방문조사’를 5월부터 7월 초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위법 건축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올해 관내 조사대상은 총 9213건이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옥상, 창고, 베란다 공간의 무단 증축 △대지 내 컨테이너 무단 축조 △영업장 공간의 무단 확장 등이다. 

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 등 위반행위를 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소유자, 위치,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조사 결과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정기간을 정해 원상복구하도록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위반내용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려,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무단증축을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 예측하지 못한 화재를 대비하는 등 법 규정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증축이나 공작물 설치 시에도 사전에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함으로써 신분상, 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